현금영수증 신청안내
신청/발행
- [주문서작성 또는 주문완료 또는 주문상세조회 화면] 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시 자동으로 발행이 완료 됩니다.
-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에스크로, 예치금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[주문서작성 또는 주문완료 또는 주문상세조회 화면] 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 (FAX : 031-534-1110)
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